<aside> 💡 민간건설공사는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적용함 본 지침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따름
</aside>

⚠️ 촬영계획서는 공사개요, 촬영항목, 조직, 세부 촬영 범위 등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로서 시공사 수립, 감리자 검토 후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(허가권자는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음)
⚠️ 촬영 및 편집은 시공사 시행, 감리자 검토 후 건축주가 감리중간(완료)보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
⚠️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(’24년 오픈예정)으로 동영상 기록물 제출 (시스템 구축전까지는 세움터 또는 별도 저장매체로 제출)

⚠️ 허가권자 및 유지관리주체는 각각 기록물 보관(영구)